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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(1차) 학생 신청 안내 N
No.8429042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3.11.20 14:40
- 조회수 : 10382
- (대학용) 2024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(모바일).pdf (다운로드 : 3407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(대학용) 2024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(홈페이지).pdf (다운로드 : 3251) 첨부파일 다운로드
[2024-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(1차) 학생 신청 안내]
2024-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(1차) 학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
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3. 12. 27.(수) 18시까지
*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2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(붙임 매뉴얼 참고)
3.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반드시 (1차)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2024-1학기 3월부터 시작하는 학기중 근로의
희망근로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(2차)기간 신청자는 2024-1학기 하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신청만 가능합니다.
4.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'재단 1차 신청'과 '학교URP희망근로지신청'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.
- 우선 재단 (1차) 신청부터하고, 이후 공지되는 학교URP희망근로지신청도 기간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
- 학교 'URP희망근로지신청' 기간은 2024년 1월말에 신청 일정을 공지할 예정
- 학교 'URP희망근로지신청' 경로: 학교 홈페이지(URP종합정보>장학관리)
5. 2024-1학기 복학생 및 재입학생 유의사항
- 복학하는 학생이 이전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여 '등록휴학' 하였더라도
국가근로장학금은 2024-1학기의 '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'을 적용하기 때문에
반드시 재단 2024-1학기(1차)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기간내에 완료 해야함
- 2024-1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복학 또는 재입학 신청 완료 후 'URP희망근로지신청'에 접속이 가능함
6. 기타
- 선발기준관련 참고: 2024-1학기 재단산정 학자금지원구간(0~8구간내), 직전학기 성적 70/100 이상, 2024-1학기 정규학기내 재학생
*세부사항은 이후 '학교URP희망근로지신청' 안내 공지문 참고
- 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동의신청 및 재단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학생은 기간내에 제출 완료해야 하며
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늦어져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
*재단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기간: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4. 1. 3.(수) 18시
- 선발 시 적용되는 학자금지원구간은 [2024. 2. 14.(수)]기준 확인되는 지원구간을 적용함
※2024년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변경 시 변경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후 학교URP희망근로지신청 안내문을 재확인하세요.
7. 붙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매뉴얼 참고
8. 재단 통합신청 시스템관련 문의(재단 콜센터): 1599-2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