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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학기 천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N
No.9856752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4.03.11 09:08
- 조회수 : 21965
- 2024-1학기 천마가족장학금 신청 Q&A.hwp (다운로드 : 2693) 첨부파일 다운로드
천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| ||
천마가족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1. 장학종별: 천마가족장학금
2. 신청 대상자
가. 우리대학교에 가족(부·모·형제자매)이 2명 이상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 재학생
(대학원생 및 외국인 제외)
나. 신규 신청자는 가족 중 1인만 신청하면 됩니다.
다. 기신청자(2014-2학기부터 2023-2학기까지 한번이라도 신청한 자)는 이미 신청되어 있으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※ 기신청자 확인 : URP–장학관리-천마가족장학선발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
3. 온라인 신청
가. 신청기간: 2024. 3. 11.(월) 10:00 ~ 5. 24.(금) 17:00까지
나. 신청방법
1)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접속(URP) -> 장학관리 -> 천마가족장학금 신청 -> 유의사항 확인 -> 개인정보 동의 -> 3.등록된 가족현황 조회 및 확인 -
> 1.신청된 가족현황 (본인추가 및 가족 추가) 입력 -> 2.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 등) 업로드 -> 저장하기
2) 증빙자료는 발급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드시 PDF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.
3)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/접수가 종료됩니다.
다. 구비서류
1)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장학금 수혜대상자 가족관계 확인용)
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* 처리된 증명서
2) 유효기간 : 서류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
4. 장학금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
장학금 지급기준 | 직전학기 성적은 과락없이 12학점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이 B(3.0) 이상인 자 중 우리 대학교 학부 과정에 가족(부·모·형제자매) 2명 이상이 정규학기 이내(수업연한학기)에 동시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하여 지급 ※ 신입학(편입학)학기는 성적기준 미적용 ※ 신청가족 모두 2024-1학기말까지 재학상태 유지해야함 - 학기 중 한명이라도 휴학한 경우 가족 모두 천마가족지급대상에서 제외 ※ 장학금 지급학기 징계처벌을 받은 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|
장학금지급 | 지급요건 충족 시 매 학기 수업료의 30% (수업료 전액 범위 내) ※ 등록휴학 후 2024-1학기 0원 복학자의 경우 기납부 실납입 등록금 범위 내 수업료 30%지급 ※ 천마가족장학금 수혜대상 수업료 30% 각각 지급 ※ 단, 학자금 대출자는 학교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함 (상환처리대상 대출 : 한국장학재단 대출, 공무원학자금대출) |
5. 장학금 지급시기 : 2024년 7월경
6. 유의사항
가.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부·모·형제자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. 천마가족장학금 지급시기 전 타장학으로 전액장학 수혜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
라. 문의 : 장학팀 810-1148
2024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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